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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1] 임금지급 4대 원칙

[오늘의 노동권리상식#1] 임금지급 4대 원칙

센터 1843
센터 2015-01-30 1843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됨

2.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3.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등)

4.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Q&A ]

Q. 집이 이사를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제가 6개월만에 그만둬서 가게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달 급여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여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무료노동법률상담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매주 월, 목 09:00~18:00

- 온라인상담: http://www.sdmworker.org/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됨

2.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3.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등)

4.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Q&A ]

Q. 집이 이사를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제가 6개월만에 그만둬서 가게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달 급여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여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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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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