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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 #9] 육아휴직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9] 육아휴직

센터 1637
센터 2015-04-17 1637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9] 육아휴직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가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9] 육아휴직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가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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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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