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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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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 #8] 퇴직금 (산정기준, 산정방법)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8] 퇴직금 (산정기준, 산정방법)

센터 1909
센터 2015-04-10 1909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8] 내 퇴직금은 내가 똑똑하게 계산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http://goo.gl/MYUBq8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8] 내 퇴직금은 내가 똑똑하게 계산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http://goo.gl/MYUB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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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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