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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 #6] 주휴수당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6] 주휴수당

센터 2566
센터 2015-03-24 2566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6] 주휴수당, 꼭 받으세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x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6] 주휴수당, 꼭 받으세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x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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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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