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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2] 통상임금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2] 통상임금

센터 1729
센터 2015-10-21 1729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2] 내 급여산정의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1.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1시간 통상임금 = 월급금액 ÷ 209시간 (주40시간근무기준)

2. 아래의 수당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

-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100%

- 주휴수당: 통상임금 1일분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2] 내 급여산정의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1.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1시간 통상임금 = 월급금액 ÷ 209시간 (주40시간근무기준)

2. 아래의 수당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

-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100%

- 주휴수당: 통상임금 1일분

* 무료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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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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