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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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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9] 근로계약서 작성(청소년)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9] 근로계약서 작성(청소년)

센터 1617
센터 2015-07-17 1617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9] 청소년여러분,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세요!

▶ 근로계약기간

- 실제 근로할 기간 기재(1년 이상 근무 등 불확실하게 기재하면 안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계약과 다른 업무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 근로시간

- 1일 7시간(주 40시간) 적용

- 휴게시간은 계속근무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 근무일 및 휴일

- 정확한 근무요일 기재(매주 2~3일 등 불확실하게 기재하면 안됩니다.)

- 유급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등 확인하세요.

▶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합니다.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하세요.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9] 청소년여러분,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세요!

▶ 근로계약기간

- 실제 근로할 기간 기재(1년 이상 근무 등 불확실하게 기재하면 안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계약과 다른 업무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 근로시간

- 1일 7시간(주 40시간) 적용

- 휴게시간은 계속근무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 근무일 및 휴일

- 정확한 근무요일 기재(매주 2~3일 등 불확실하게 기재하면 안됩니다.)

- 유급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등 확인하세요.

▶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합니다.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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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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