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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8] 직장맘을 위한 지원제도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8] 직장맘을 위한 지원제도

센터 1703
센터 2015-07-09 1703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8]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을 위한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 근로 ‘금지’

남·여 근로자 모두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후 1년 이하인 여성의 경우 1주일에 6시간(1일 2시간, 1년에 15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신기간 근로단축제’는 유산의 위험도가 높고 또 가장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와 출산이 임박한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부 근로자에 한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

▶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일에서 제외, 출산휴가는 출근일로 포함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제공(총 25일 한도)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 대신 예외적으로 월차가 제공되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일에서 제외하며,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휴가기간 ‘90일’,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월 135만원 한도) 지급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월 135만원 한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우선지원 대상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때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 시 일괄신청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지원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장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사용자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허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으며, 이때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시스템, 인구보건신문, 센터 노무사 감수 등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8]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을 위한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 근로 ‘금지’

남·여 근로자 모두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후 1년 이하인 여성의 경우 1주일에 6시간(1일 2시간, 1년에 15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신기간 근로단축제’는 유산의 위험도가 높고 또 가장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와 출산이 임박한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부 근로자에 한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

▶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일에서 제외, 출산휴가는 출근일로 포함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제공(총 25일 한도)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 대신 예외적으로 월차가 제공되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일에서 제외하며,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휴가기간 ‘90일’,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월 135만원 한도) 지급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월 135만원 한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우선지원 대상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때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 시 일괄신청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지원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장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사용자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허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으며, 이때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시스템, 인구보건신문, 센터 노무사 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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