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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7] 부당해고 당했을 시, 초기 대처 방법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7] 부당해고 당했을 시, 초기 대처 방법

센터 4786
센터 2015-06-25 4786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7]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했을 때, 초기대처 방법!

사직서 제출 금지, 회사에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을 복사,

꼼꼼한 메모, 사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 등! 꼭 알아둡시다!

▶ 사직서 제출 금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을 받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라는 상투적인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해고인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해고가 사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나중에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했을 때는 사업주의 강요에도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 사직서를 내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들여 그냥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말도 안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므로 철회 또는 다시 심사(재심)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복사해 두자.

  보통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해고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으므로 이를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영세한 회사라면 최소한 본인이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류에서 규정된 해고의 사유, 해고절차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무척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체로 계약직의 경우 회사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고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했더라면 이를 회사측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어길경우 사용주에게 즉시 과태료 부과) 

  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경우는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한 경우 노동자는 해고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회사에 직접 취업규칙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해 놓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서 행정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통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발생경위를 꼼꼼히 메모, 정리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보완할 점, 새로 조사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메모해 둡니다.

▶ 다른 사람에게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명백한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면 처음부터 이에 대비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이유로 퇴직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을 녹취하는 것, 회사의 경영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 두는 것, 사진을 찍어두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증거서류 등을 회사에서 고의로 없애버렸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구할 수 없거나 기타 다양한 사정으로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퇴직제로 퇴직한 경우 동료 직원의 사직을 강요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진술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결혼 후 퇴직 강요로 그만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시스템, 로앤비, 센터 노무사 감수 등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7]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했을 때, 초기대처 방법!

사직서 제출 금지, 회사에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을 복사,

꼼꼼한 메모, 사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 등! 꼭 알아둡시다!

▶ 사직서 제출 금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을 받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라는 상투적인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해고인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해고가 사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나중에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했을 때는 사업주의 강요에도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 사직서를 내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들여 그냥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말도 안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므로 철회 또는 다시 심사(재심)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복사해 두자.

  보통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해고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으므로 이를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영세한 회사라면 최소한 본인이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류에서 규정된 해고의 사유, 해고절차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무척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체로 계약직의 경우 회사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고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했더라면 이를 회사측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어길경우 사용주에게 즉시 과태료 부과) 

  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경우는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한 경우 노동자는 해고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회사에 직접 취업규칙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해 놓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서 행정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통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발생경위를 꼼꼼히 메모, 정리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보완할 점, 새로 조사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메모해 둡니다.

▶ 다른 사람에게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명백한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면 처음부터 이에 대비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이유로 퇴직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을 녹취하는 것, 회사의 경영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 두는 것, 사진을 찍어두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증거서류 등을 회사에서 고의로 없애버렸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구할 수 없거나 기타 다양한 사정으로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퇴직제로 퇴직한 경우 동료 직원의 사직을 강요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진술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결혼 후 퇴직 강요로 그만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시스템, 로앤비, 센터 노무사 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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