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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센터 23630
센터 2017-09-05 23630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 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 근로시간(10시간) 임금: 7,000원 × 10시간= 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2시간 = 7,000원

※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28,000원

- 실제 근로시간(3시간) 임금: 7,000원 × 3시간= 21,000원

-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2시간 = 7,000원

※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63,000원

- 실제 근로시간(6시간) 임금: 7,000원 × 6시간= 42,000원

- 휴일근로지간(6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6시간 = 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50%)를 모두 지급받음.

Q. 시급이 7,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점심, 저녁시간을 각각 1시간씩 사용)

A. 시간외 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11시간) 임금: 7,000원×11시간=77,000원
  • 연장근로시간(3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3시간=10,500원
  • 야간근로시간(1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1시간=3,500원
  • 휴일근로시간(11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11시간=38,500원
  • 유급주휴수당: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별도 주휴수당 지급 
  • Q. 월급을 받아 확인해 보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A.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유효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의 취지를 볼 때,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할 때는 수당별 인정시간을 미리 명시하고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10.5.13. 2008다6052 판결 등 다수) 

    Q. 연봉금액 3,600만원이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 300만원(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연봉계약 체결시 연봉의 구성항목(월 기본급 등) 각종 고정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봉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일지라도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 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 근로시간(10시간) 임금: 7,000원 × 10시간= 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2시간 = 7,000원

    ※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28,000원

    - 실제 근로시간(3시간) 임금: 7,000원 × 3시간= 21,000원

    -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2시간 = 7,000원

    ※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63,000원

    - 실제 근로시간(6시간) 임금: 7,000원 × 6시간= 42,000원

    - 휴일근로지간(6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 × 6시간 = 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50%)를 모두 지급받음.

    Q. 시급이 7,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점심, 저녁시간을 각각 1시간씩 사용)

    A. 시간외 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11시간) 임금: 7,000원×11시간=77,000원
  • 연장근로시간(3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3시간=10,500원
  • 야간근로시간(1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1시간=3,500원
  • 휴일근로시간(11시간) 임금: 3,500원(50% 가산)×11시간=38,500원
  • 유급주휴수당: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별도 주휴수당 지급 
  • Q. 월급을 받아 확인해 보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A.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유효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의 취지를 볼 때,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할 때는 수당별 인정시간을 미리 명시하고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10.5.13. 2008다6052 판결 등 다수) 

    Q. 연봉금액 3,600만원이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 300만원(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연봉계약 체결시 연봉의 구성항목(월 기본급 등) 각종 고정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봉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일지라도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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