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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휴일

휴게시간과 휴일

센터 1448
센터 2017-08-21 1448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규정 등이 있으면 유급

Q.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조금만 쉬어도 사장님이 CCTV로 실시간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주의를 줍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되나요?

A.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주휴일은 매주 특정한 요일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5일)=7,000원×3시간=21,000원

Q.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 수는 없나요?

A.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Q.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에는 개인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다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A.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며 일반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회사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쉬는 대신 개인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규정 등이 있으면 유급

Q.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조금만 쉬어도 사장님이 CCTV로 실시간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주의를 줍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되나요?

A.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주휴일은 매주 특정한 요일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5일)=7,000원×3시간=21,000원

Q.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 수는 없나요?

A.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Q.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에는 개인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다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A.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며 일반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회사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쉬는 대신 개인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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