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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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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센터 1295
센터 2017-08-08 1295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 않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
  • 2.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  3. 근로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적용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4. 근무일 및 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확인
  • ※ 노동법은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그 밖의 공휴일은 노사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5.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의 액수와 계산 방법을 반드시 확인
  •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6.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A.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다름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 않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
  • 2.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  3. 근로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적용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4. 근무일 및 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확인
  • ※ 노동법은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그 밖의 공휴일은 노사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5.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의 액수와 계산 방법을 반드시 확인
  •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6.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A.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다름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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