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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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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근로자수 산정

센터 1940
센터 2019-03-13 1940

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사용근로자 수 =사용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상시 사용근로자수 산정방법](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해고, 휴업 등) 이전 1개월간(사업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휴일 등 사업장의 휴무일 제외)로 나누어 산정
  • 근로자의 연인원수는 매일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한 수.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포함,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라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하여 산정. 단, 사용주, 파견근로자, 수급업체 소속(용역)근로자 제외
  • 위 산정결과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봄. 반면, 위 산정결과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용 사업장으로 봄.
  • 연차휴가 -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 1개월 단위 지급 연차휴가는 원래대로 1달 기준으로 산정)


  •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가입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장의 근로자 명단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전체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태관리현황자료, 근로자별 근로시간 기록 등)가 있다면 파일이나 출력물,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에 따른 부칙 제1조 등에서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시기,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시기, 특례업종 축소시기 등을 기준으로 달리 규정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의 이해가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사용근로자 수 =사용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상시 사용근로자수 산정방법](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해고, 휴업 등) 이전 1개월간(사업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휴일 등 사업장의 휴무일 제외)로 나누어 산정
  • 근로자의 연인원수는 매일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한 수.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포함,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라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하여 산정. 단, 사용주, 파견근로자, 수급업체 소속(용역)근로자 제외
  • 위 산정결과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봄. 반면, 위 산정결과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용 사업장으로 봄.
  • 연차휴가 -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 1개월 단위 지급 연차휴가는 원래대로 1달 기준으로 산정)


  •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가입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장의 근로자 명단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전체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태관리현황자료, 근로자별 근로시간 기록 등)가 있다면 파일이나 출력물,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에 따른 부칙 제1조 등에서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시기,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시기, 특례업종 축소시기 등을 기준으로 달리 규정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의 이해가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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