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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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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센터 2331
센터 2019-02-26 233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
  4. 이직 당시 일용노동자인 경우 : 노동청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위 2의 가)에 따라 이직한 적이 있을 경우 (2의 나)는 제외)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노동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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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
  4. 이직 당시 일용노동자인 경우 : 노동청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위 2의 가)에 따라 이직한 적이 있을 경우 (2의 나)는 제외)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노동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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