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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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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센터 2144
센터 2019-02-26 2144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노동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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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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