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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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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해고 서면통지

해고 예고 / 해고 서면통지

센터 2915
센터 2017-10-11 2915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근무자의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고시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함.
  •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Q. 8개월 동안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정규직이 아니라 줄 수 없으며, 사직서를 써야만 마지막달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이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을 원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쓰지 말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
  •  

    ○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휴대폰 문자, SNS를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 윈칙적으로 해고 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음.
  • Q. 5인 이상 사업장인 백화점에서 1년 넘게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팀장님이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가 구두 등의 방법으로만 해고를 통보하였더라도 해고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근무자의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고시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함.
  •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Q. 8개월 동안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정규직이 아니라 줄 수 없으며, 사직서를 써야만 마지막달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이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을 원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쓰지 말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
  •  

    ○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휴대폰 문자, SNS를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 윈칙적으로 해고 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음.
  • Q. 5인 이상 사업장인 백화점에서 1년 넘게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팀장님이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가 구두 등의 방법으로만 해고를 통보하였더라도 해고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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