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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센터 1869
센터 2017-09-22 1869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 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경영상 해고)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징계해고 시 조건

  •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
  •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 됨)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
  •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
  •     

         경영상 해고 시 조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 징계,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의 사례

  •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
  •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
  • 전직(인사발령)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
  •  

    ○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Q. 유치원에 근무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주말 당직을 자주 부탁하여 최근에는 거부하였고,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A. 원장이 부탁한 당직을 거부한 사실 등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비위행위하고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 심판 사례) 

     

     Q. 회사측에서 사정이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노조와 협의 없이 근무 성적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정리해고가 적법한가요?

    A. 회사사정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무성적, 태도 등 업무상 필요성은 고려한 반면 근로자보호 측면의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고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 심판 사례)

    Q. 대형마트 배송원으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가 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 치료는 해주지만 사고 당일 퇴사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는지요?

    A.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재해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퇴사처리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 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경영상 해고)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징계해고 시 조건

  •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
  •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 됨)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
  •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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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 시 조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 징계,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의 사례

  •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
  •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
  • 전직(인사발령)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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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Q. 유치원에 근무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주말 당직을 자주 부탁하여 최근에는 거부하였고,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A. 원장이 부탁한 당직을 거부한 사실 등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비위행위하고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 심판 사례) 

     

     Q. 회사측에서 사정이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노조와 협의 없이 근무 성적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정리해고가 적법한가요?

    A. 회사사정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무성적, 태도 등 업무상 필요성은 고려한 반면 근로자보호 측면의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고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 심판 사례)

    Q. 대형마트 배송원으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가 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 치료는 해주지만 사고 당일 퇴사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는지요?

    A.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재해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퇴사처리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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