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갑니다

  • 로그인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센터소개
    • 센터소개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주요사업
    • 조사연구사업
    • 노동법률상담 및 지원
    • 노동교육 및 법률교육
    • 노동문화사업
    • 노동복지사업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센터뉴스
    • 자료실
  • 행사안내
  • 노동상담
    • 상담안내
    • 노동상담
    • 노동권리상식
  • 로그인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센터뉴스  
  • 자료실  

근로시간

근로시간

센터 1466
센터 2017-08-16 1466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
  • Q.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 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 매일 1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대가(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Q.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A.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
  •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
  • Q.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 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 매일 1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대가(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Q.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A.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
  •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목록으로 수정 삭제

    수정 - 비밀번호 확인

    삭제 - 비밀번호 확인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 로그인
    • 센터 소개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