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시리즈 I,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편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3)근로자가 (4) 퇴직을 할 것 중, 마지막 “퇴직을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사유 불문
우선 다른 세가지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자진퇴사이든 징계해고이든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2. 퇴직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판례: 대법원 2018다21821 선고 2018.7.12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모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9.28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월급에 미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판례: 대법원2005도467 선고 2005.3.11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므로 매월의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한 그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그러므로 근로자는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금원은 원인없이 지급한 금원이 되어, 수령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명목만 퇴직금이라고 하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예외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부양가족의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 지면,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 했는데,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면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중간정산 또는 법상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오늘은 퇴직금 시리즈 I,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편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3)근로자가 (4) 퇴직을 할 것 중, 마지막 “퇴직을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사유 불문
우선 다른 세가지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자진퇴사이든 징계해고이든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2. 퇴직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판례: 대법원 2018다21821 선고 2018.7.12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모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9.28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월급에 미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판례: 대법원2005도467 선고 2005.3.11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므로 매월의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한 그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그러므로 근로자는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금원은 원인없이 지급한 금원이 되어, 수령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명목만 퇴직금이라고 하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예외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부양가족의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 지면,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 했는데,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면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중간정산 또는 법상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