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구는 병가가 안되죠?
“왜 우리 구에서는 병가가 안된다고 하는거죠?” 대뜸 물어보셨다. 매우 화가 나있고,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았고, 충분히 이해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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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구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다가 다른 구로 옮겨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전 구에서는 “병가”가 보장이 됐는데, 지금 옮긴 곳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는 일은 같은데, 일하는 곳이 달라지면서, 노동조건이 달라지면.... 그것도 나빠지면, 당연히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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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병가”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을 해야하는 것이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병가”는 어느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병가”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절차나 조건(진단서 등), 기간(30일, 60일 등)을 정한다. 하지만 몇 인 이상 사업장은 병가를 줘야 한다거나 하는 강제성 있는 규정은 전혀 없다.
물어보신 분의 이전 사업장에는 아마도 구청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옮긴 사업장에는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어보신 분께 이전 사업장과 옮긴 사업장의 각종 규정과 단체협약 등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다. 본인이 원치 않는 큰 병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당연히 “병가”가 보장되고, “유급”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차”로 소진을 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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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사업장이 변경되면 바로확보하는 것이 좋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보하고 그 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반수가 넘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반수가 넘으면 일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근로기준법 상 “병가” 관련 규정의 도입과 “상병수당” 등의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공인노무사
왜 우리 구는 병가가 안되죠?
“왜 우리 구에서는 병가가 안된다고 하는거죠?” 대뜸 물어보셨다. 매우 화가 나있고,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았고, 충분히 이해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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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구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다가 다른 구로 옮겨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전 구에서는 “병가”가 보장이 됐는데, 지금 옮긴 곳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는 일은 같은데, 일하는 곳이 달라지면서, 노동조건이 달라지면.... 그것도 나빠지면, 당연히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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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병가”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을 해야하는 것이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병가”는 어느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병가”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절차나 조건(진단서 등), 기간(30일, 60일 등)을 정한다. 하지만 몇 인 이상 사업장은 병가를 줘야 한다거나 하는 강제성 있는 규정은 전혀 없다.
물어보신 분의 이전 사업장에는 아마도 구청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옮긴 사업장에는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어보신 분께 이전 사업장과 옮긴 사업장의 각종 규정과 단체협약 등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다. 본인이 원치 않는 큰 병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당연히 “병가”가 보장되고, “유급”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차”로 소진을 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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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사업장이 변경되면 바로확보하는 것이 좋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보하고 그 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반수가 넘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반수가 넘으면 일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근로기준법 상 “병가” 관련 규정의 도입과 “상병수당” 등의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