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퇴직한 경비원한테 나간 퇴직금을 환수하려고 한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여 누구신지와 상황을 더 여쭤보았습니다.
들어보니 아파트 입주민이신데, 경비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경찰 고소를 하고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걸로 안다.”
저는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둔 ‘무단퇴사자’에게 사장님들이 일당이나 월급을 안 주는지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괘씸하다’고 느낀 경우 마땅히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거나 주어야 하는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면 ‘범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해주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는 계약한대로 일해줄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그 말인즉슨, 일을 했다면 무조건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기로 한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경비원이 저지른 다른 범죄는 그 죄목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일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환수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뽑은 직원이 하루 해보더니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꼭 지급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임금 달라는 연락을 무시하거나 ‘너같은 것들한텐 억울해서 돈 못줘’하며 버틸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줘야 하는 임금, 노동청에 신고당해 조사당하고 마음졸이다가 주지 말고 차라리 빨리 지급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게 낫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둔 분의 상담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을 안받으시는데 그럼 못받는 건지 걱정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채용공고, 채용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이력 내역, 면접을 위해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 출근일과 출근시간에 대해 지시받은 메시지, 그에 맞게 출근한 날의 교통카드 출퇴근내역, 기타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한 메신저 기록 등 시키는대로 일해주고 돈 받기로 했다는 입증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무법인 삶 전승희 공인노무사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퇴직한 경비원한테 나간 퇴직금을 환수하려고 한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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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여 누구신지와 상황을 더 여쭤보았습니다.
들어보니 아파트 입주민이신데, 경비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경찰 고소를 하고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걸로 안다.”
저는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둔 ‘무단퇴사자’에게 사장님들이 일당이나 월급을 안 주는지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괘씸하다’고 느낀 경우 마땅히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거나 주어야 하는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면 ‘범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해주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는 계약한대로 일해줄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그 말인즉슨, 일을 했다면 무조건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기로 한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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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저지른 다른 범죄는 그 죄목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일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환수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뽑은 직원이 하루 해보더니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꼭 지급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임금 달라는 연락을 무시하거나 ‘너같은 것들한텐 억울해서 돈 못줘’하며 버틸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줘야 하는 임금, 노동청에 신고당해 조사당하고 마음졸이다가 주지 말고 차라리 빨리 지급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게 낫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둔 분의 상담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을 안받으시는데 그럼 못받는 건지 걱정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채용공고, 채용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이력 내역, 면접을 위해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 출근일과 출근시간에 대해 지시받은 메시지, 그에 맞게 출근한 날의 교통카드 출퇴근내역, 기타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한 메신저 기록 등 시키는대로 일해주고 돈 받기로 했다는 입증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무법인 삶 전승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