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퇴직금 발생 요건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3)근로자가 (4) 퇴직을 할 것 중, 세 번째 요건인 [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1년 넘게 계속 일을 했는데 당연히 근로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한답니다.
즉, 1년 넘게 한 사용자에게 계속 노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그 구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프리랜서계약서(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우리 판례의 판단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픽사베이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번호 필자 삽입]
번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성이 강하고, 번이 해당된다면 사업소득자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의 계속성, 전속성은 강할수록 근로자에 가깝고 적다면 사업소득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구요. 은 근로자성의 징표이기는 하지만, 실질은 종속적이니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종속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이런 형식적 요건은 부차적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자가 맞다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했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답니다.
출처: 픽사베이
상담사례를 보면 많은 경우,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아끼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또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학원강사,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삶 이양지 공인노무사
이번 글은 퇴직금 발생 요건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3)근로자가 (4) 퇴직을 할 것 중, 세 번째 요건인 [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1년 넘게 계속 일을 했는데 당연히 근로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한답니다.
즉, 1년 넘게 한 사용자에게 계속 노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그 구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프리랜서계약서(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우리 판례의 판단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픽사베이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번호 필자 삽입]
번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성이 강하고, 번이 해당된다면 사업소득자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의 계속성, 전속성은 강할수록 근로자에 가깝고 적다면 사업소득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구요. 은 근로자성의 징표이기는 하지만, 실질은 종속적이니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종속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이런 형식적 요건은 부차적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자가 맞다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했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답니다.
출처: 픽사베이
상담사례를 보면 많은 경우,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아끼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또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학원강사,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삶 이양지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