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산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며,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산재 신청은 사고나 질병을 앓게 된 이후에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곧 바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보상을 해주는 요양급여(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는 시효가 3년이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시효가 5년이니 그 이전에 하면 됩니다.
빨리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현재 산재는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을 재해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용자나 목격한 동료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는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유해인자에 노출된 정도는 얼마나 됐는지 등에 대한 근거들을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사고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경우는 근거자료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충분한 입증자료를 모은 이후에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은 원래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면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헤럴드DB]
산재 신청은 보통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망의 경우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음성난청과 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장해급여청구서”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앞의 2페이지는 재해경위와 사업장 관련 내용을 적게 되어 있고, 뒤의 2페이지에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경위에 대해서는 별지를 사용해서 제출하기도 하며, 목격자 진술서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자료,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 등을 첨부 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업무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유리하고, 목격자 이름이나 연락처도 같이 적어주시면 재해조사를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병 등 관련 상병에 따라서 준비(입증)해야 할 자료들을 잘 모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주치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양식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양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사가 근로복지공단 양식의 소견서에 작성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 양식의 소견서에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소견서를 재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원무과에 산재 신청한 소견서를 달라고 해서 병원 의사가 어떻게 소견을 적어줬는지 알고 산재처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사건을 올려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그 때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앞서 서술한 것처럼 간단하게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 원무과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다친 병명은 무엇인지, 사업주는 재해를 알고 있는지, 퇴원은 언제 할 예정인지 등을 자세히 여쭤보고,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은 올해가 제정된 지 60년이 됐습니다.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덜 복잡해졌고,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재해자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노무사
산재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산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며,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산재 신청은 사고나 질병을 앓게 된 이후에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곧 바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보상을 해주는 요양급여(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는 시효가 3년이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시효가 5년이니 그 이전에 하면 됩니다.
빨리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현재 산재는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을 재해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용자나 목격한 동료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는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유해인자에 노출된 정도는 얼마나 됐는지 등에 대한 근거들을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사고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경우는 근거자료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충분한 입증자료를 모은 이후에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은 원래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면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헤럴드DB]
산재 신청은 보통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망의 경우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음성난청과 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장해급여청구서”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앞의 2페이지는 재해경위와 사업장 관련 내용을 적게 되어 있고, 뒤의 2페이지에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경위에 대해서는 별지를 사용해서 제출하기도 하며, 목격자 진술서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자료,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 등을 첨부 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업무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유리하고, 목격자 이름이나 연락처도 같이 적어주시면 재해조사를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병 등 관련 상병에 따라서 준비(입증)해야 할 자료들을 잘 모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주치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양식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양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사가 근로복지공단 양식의 소견서에 작성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 양식의 소견서에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소견서를 재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원무과에 산재 신청한 소견서를 달라고 해서 병원 의사가 어떻게 소견을 적어줬는지 알고 산재처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사건을 올려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그 때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앞서 서술한 것처럼 간단하게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 원무과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다친 병명은 무엇인지, 사업주는 재해를 알고 있는지, 퇴원은 언제 할 예정인지 등을 자세히 여쭤보고,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은 올해가 제정된 지 60년이 됐습니다.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덜 복잡해졌고,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재해자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