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상담 전화가 한 통 왔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열흘 뒤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단다. 그래도 ‘한 달 치 위로금’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였다고 했다. 회사 사정도 알겠지만 하루 아침에 이러는건 아니지 않나 싶다면서도 이것 저것 준다니까 괜찮은 걸까 물어왔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회사 맘대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 = 해고다.
1.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2.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저 조건이 충분한 위로가 될 만한 것인지 따져볼 수 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회사는 ‘한 달 치 위로금’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1) 여기서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매달 냈던 고용보험에서 받는 거니 선심 쓰듯 말한 것에 전혀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2) ‘퇴직금’도 그렇다. 10년을 넘게 주5~6일 일하며 다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주어야 하고, 회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는 지키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3) ‘한 달 치 위로금’은 뭘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라는 취지이다.
앞서 본 것처럼 회사는 일방적으로 열흘 뒤 나오지 말라고 했으므로 ‘해고’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해고 예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열흘 뒤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회사가 말한 ‘한 달 치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 수당’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상담자분이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제시한 것 외에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하니, 그럼 30일 되는 날까지 더 다니다가 그만두라고 한 것. 그러면서 ‘1년 이상 다닌 사람한테는 해고 예고 수당 안 줘도 되는 것’이라고 했단다. 다 노무사한테 알아보고 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했다.
법에서는 3개월 미만 일한 경우와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은 일하다가 실수해서 그릇을 깬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회사 기밀을 빼돌리거나 횡령을 하거나 허위로 실적을 조작하는 정도의 고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이다.
그러니 회사가 얘기하는 ‘1년 이상자에게는 해고 예고 안해도 된다’는 거짓말이다. 기발하긴 하지만 구질구질하다.
결국 회사는 궁색한 변명으로 둘러대면서도 30일 더 다니다가 그만두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경우에 왜 수당으로 안주고 30일 더 다니게 하냐고 따져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30일 동안 회사가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함께한 노동자들을 내보낼 때 노골적으로 몰상식하게 구는 회사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처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들 지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것 챙겨준다고 대단히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따져서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고하면서 미리 예고하지 않아 ‘해고 예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받아야 한다.
‘30일분 통상임금’은 한 달 치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액수도 잘 계산해서 받자.
글쓴이 노무법인 삶 전승희 공인노무사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상담 전화가 한 통 왔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열흘 뒤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단다. 그래도 ‘한 달 치 위로금’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였다고 했다. 회사 사정도 알겠지만 하루 아침에 이러는건 아니지 않나 싶다면서도 이것 저것 준다니까 괜찮은 걸까 물어왔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회사 맘대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 = 해고다.
1.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2.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저 조건이 충분한 위로가 될 만한 것인지 따져볼 수 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회사는 ‘한 달 치 위로금’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1) 여기서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매달 냈던 고용보험에서 받는 거니 선심 쓰듯 말한 것에 전혀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2) ‘퇴직금’도 그렇다. 10년을 넘게 주5~6일 일하며 다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주어야 하고, 회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는 지키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3) ‘한 달 치 위로금’은 뭘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라는 취지이다.
앞서 본 것처럼 회사는 일방적으로 열흘 뒤 나오지 말라고 했으므로 ‘해고’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해고 예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열흘 뒤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회사가 말한 ‘한 달 치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 수당’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상담자분이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제시한 것 외에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하니, 그럼 30일 되는 날까지 더 다니다가 그만두라고 한 것. 그러면서 ‘1년 이상 다닌 사람한테는 해고 예고 수당 안 줘도 되는 것’이라고 했단다. 다 노무사한테 알아보고 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했다.
법에서는 3개월 미만 일한 경우와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은 일하다가 실수해서 그릇을 깬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회사 기밀을 빼돌리거나 횡령을 하거나 허위로 실적을 조작하는 정도의 고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이다.
그러니 회사가 얘기하는 ‘1년 이상자에게는 해고 예고 안해도 된다’는 거짓말이다. 기발하긴 하지만 구질구질하다.
결국 회사는 궁색한 변명으로 둘러대면서도 30일 더 다니다가 그만두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경우에 왜 수당으로 안주고 30일 더 다니게 하냐고 따져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30일 동안 회사가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함께한 노동자들을 내보낼 때 노골적으로 몰상식하게 구는 회사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처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들 지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것 챙겨준다고 대단히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따져서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고하면서 미리 예고하지 않아 ‘해고 예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받아야 한다.
‘30일분 통상임금’은 한 달 치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액수도 잘 계산해서 받자.
글쓴이 노무법인 삶 전승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