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왜 까만 날일까?
매년 새해가 되면 달력을 보고 우리는 빨간 날을 세어봅니다. 설날,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지 어떤지 유심히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로 쉬게 돼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날로 일반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8년 공휴일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 일반 노동자들도 적용이 되면서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2023년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가 추가돼서 신정과 현충일을 빼고는 모두 적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세계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라 까만 날로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니 쉬지 않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에게는 모두 유급휴일(일하지 않아도 그 날 분의 임금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공무원, 교사는 쉬지 못 하나요?
공무원,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지 물어보는 상담이 여럿 있었습니다. 원래 공무원, 교사도 노동자로 봐야 하니,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공무원, 교사는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만 적용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는 현재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공무직, 학교에서 일을 하는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모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가 쉬지 못하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날짜를 바꿔서 쉬게 하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특정휴일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낭릉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과-894,2004.2.20.)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쉬어야 하는 날인데 쉬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인 경우는 휴일노동 임금(100%)와 휴일근무 가산수당(50%)를 받아야 하고,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는 휴일노동 임금(100%)와 휴일노동 가산수당(50%) 그리고 노동절 유급휴일 임금(100%)를 받아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유급휴일 임금의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과-894,2004.2.20.)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세계 노동절, 근로자의 날,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기를...
세계 노동절은 1886.5.1.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 서 본 것과 같이 공무원, 교사 등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공무직 등도 실질적으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확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실제로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노동절, 노동자의 날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날로 됐으면 합니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노무사
근로자의 날은 왜 까만 날일까?
매년 새해가 되면 달력을 보고 우리는 빨간 날을 세어봅니다. 설날,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지 어떤지 유심히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로 쉬게 돼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날로 일반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8년 공휴일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 일반 노동자들도 적용이 되면서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2023년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가 추가돼서 신정과 현충일을 빼고는 모두 적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세계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라 까만 날로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니 쉬지 않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에게는 모두 유급휴일(일하지 않아도 그 날 분의 임금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공무원, 교사는 쉬지 못 하나요?
공무원,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지 물어보는 상담이 여럿 있었습니다. 원래 공무원, 교사도 노동자로 봐야 하니,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공무원, 교사는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만 적용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는 현재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공무직, 학교에서 일을 하는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모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가 쉬지 못하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날짜를 바꿔서 쉬게 하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특정휴일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낭릉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과-894,2004.2.20.)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쉬어야 하는 날인데 쉬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인 경우는 휴일노동 임금(100%)와 휴일근무 가산수당(50%)를 받아야 하고,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는 휴일노동 임금(100%)와 휴일노동 가산수당(50%) 그리고 노동절 유급휴일 임금(100%)를 받아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유급휴일 임금의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과-894,2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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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절, 근로자의 날,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기를...
세계 노동절은 1886.5.1.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 서 본 것과 같이 공무원, 교사 등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공무직 등도 실질적으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확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실제로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노동절, 노동자의 날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날로 됐으면 합니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