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는데 어떡하죠? - 사직서는 가슴 속에 묻어두세요
부쩍 해고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사실 현실에서 영화 대사처럼 “당신 해고야!” 라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나가라’, ‘나올 필요 없다’라고 하거나, 알아서 그만두게 하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서 ‘좋게 헤어지는 게 좋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 라는 식의 배려인 듯 협박인 듯 아리송한 이야기를 건네기도 한다.
이미지출처 : pixabay
두 건의 상반된 상담이 있었다.
한 명은 더럽고 치사해서 ‘사표쓰고 나왔다’고 했다.
성과급을 확 낮춘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고,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다른 한 명은 내일부터 한 달간 재택근무하고, 그 뒤로는 나올 필요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상담자는 각각 어떤 상황일까?
전자는 <사직>이다. 대부분의 판례(判例)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보기 때문이다.
후자는 <해고>이다. 상담자는 계속 일할 마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지급하기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다양하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회사가 망하는 등 계약 당사자가 없게 되는 경우는 ‘당연 종료’된다고 본다.
이와 달리 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처럼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견 일치를 통해 종료되는 경우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고>가 된다.
사직이냐 해고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
<사직>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되니 특별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전후 맥락을 보면 사용자가 나가기를 유도한 것이더라도 결국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게 되기 때문이다.
<해고>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가 아니었으면 일했을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등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직서는 가슴 속에만 품어두자.
직장인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사직서 하나쯤 품고 산다’는 말.
그러나 홧김에 사직서를 썼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다양하나, 노동법은 ‘해고’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사장이 나가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나는 계속 일하고 싶으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고(녹음이나 이메일, 카톡 등 증거도 남기면 좋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자.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도 넘어가지 말자. 해고당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삶 전승희 공인노무사
나가라는데 어떡하죠? - 사직서는 가슴 속에 묻어두세요
부쩍 해고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사실 현실에서 영화 대사처럼 “당신 해고야!” 라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나가라’, ‘나올 필요 없다’라고 하거나, 알아서 그만두게 하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서 ‘좋게 헤어지는 게 좋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 라는 식의 배려인 듯 협박인 듯 아리송한 이야기를 건네기도 한다.
이미지출처 : pixabay
두 건의 상반된 상담이 있었다.
한 명은 더럽고 치사해서 ‘사표쓰고 나왔다’고 했다.
성과급을 확 낮춘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고,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다른 한 명은 내일부터 한 달간 재택근무하고, 그 뒤로는 나올 필요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상담자는 각각 어떤 상황일까?
전자는 <사직>이다. 대부분의 판례(判例)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보기 때문이다.
후자는 <해고>이다. 상담자는 계속 일할 마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지급하기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다양하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회사가 망하는 등 계약 당사자가 없게 되는 경우는 ‘당연 종료’된다고 본다.
이와 달리 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처럼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견 일치를 통해 종료되는 경우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고>가 된다.
사직이냐 해고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
<사직>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되니 특별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전후 맥락을 보면 사용자가 나가기를 유도한 것이더라도 결국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게 되기 때문이다.
<해고>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가 아니었으면 일했을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등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직서는 가슴 속에만 품어두자.
직장인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사직서 하나쯤 품고 산다’는 말.
그러나 홧김에 사직서를 썼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다양하나, 노동법은 ‘해고’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사장이 나가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나는 계속 일하고 싶으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고(녹음이나 이메일, 카톡 등 증거도 남기면 좋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자.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도 넘어가지 말자. 해고당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삶 전승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