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노동법률학교』일정 연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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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6-05-29 조회수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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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운영기간 : 6월2월~6월30일 / 매주화요일 2. 대상 : 서대문구민 누구나 3. 장소 : 온라인(줌) 4. 내용 : 임금, 노동시간, 휴가, 실업급여 등 입사에서 퇴직까지 노동법의 모든 것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내실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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