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에 근무하고있는 강이슬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부서에서 2020년 9월~12월 까지 4개월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TA(교육보조)지원사업을
2021년도에는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으로 2021년 3월~12월까지(방학기간제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시범사업(TA)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15분이 올해 2021년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에도 참여하여
4개월+9개월 = 총 13개월의 근로기간이 됩니다.
이럴경우 작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셨던 15분은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사업은 각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사업명칭도 달라지고 하여 두가지 사업을 연속된 사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각각의 사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에 근무하고있는 강이슬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부서에서 2020년 9월~12월 까지 4개월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TA(교육보조)지원사업을
2021년도에는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으로 2021년 3월~12월까지(방학기간제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시범사업(TA)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15분이 올해 2021년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에도 참여하여
4개월+9개월 = 총 13개월의 근로기간이 됩니다.
이럴경우 작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셨던 15분은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사업은 각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사업명칭도 달라지고 하여 두가지 사업을 연속된 사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각각의 사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