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콜센터직원입니다. 23년 밤10시에 후원자에게 제가 전화를 했고, 통화마친 후 전산이 다운되어 강제종료하고 퇴근했습니다. 고령의 후원자도 통화를 종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건이라도 후원신청을 접수하고자 밤10시 늦은시간 퇴근을 희생하고 업무를 했습니다.
다음날, 전날 마지막통화가 종료되지 않아 전화요금이 밤새 발생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이라 전화종료를 하지 않았는지는 기억이 나지않고 컴퓨터를 강제종료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산이 다운되는 경우는 더러 있고, 관리자에게 보고할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위서를 제출했고, 과장은 다음부터는 안그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도 제가 피해액을 금전보상하고 싶었지만, 그말을 하면 상황을 악화시킬까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3년 10월, 과장으로부터 부당해고시도가 있었고, 23년 초 통신비발생한건에 대해 파트장이 시말서제출을 강요했고, 이후에도 파트장은 통신비발생한건을 끊임없이 말하며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2.21(금) 업무실수가 있었고 실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업무과실이라며 시말서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라며 4번 수정할 것을 강요했고, 처벌감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파트장과는 일을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1시간 넘게 반복하며 폭언을 했습니다.(녹취) 제가 반성도 하지않고 처벌감수의 다짐도 빠져있어 반성의 의미가 있는 시말서인지 게시판에 붙여 공개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전산다운으로 밤새 통신비발생된 건 외엔 다른 민원은 한건도 없습니다.
저는 파트장에게 메신저로 당시 비용발생처리한 것에 대해 비용보상을 하겠다고 했고,파트장은 이미 회사에서 비용처리는 했다고 했습니다.(숨통을 조이는 압박의 어투) , 본의는 아니었으나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면 지금이라도 비용보상을 하겠다고 다시 메신저를 보냈고, 파트장은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 보상방법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니 징계할 수도 있다고 하여, 다시 금전보상(을) 하겠다고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2.12일 인사팀에 괴롭힘신고면담을 메신저로 했고, 2.21일 괴롭힘신고는 철회한다고 인사팀에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cctv와 컴퓨터 모든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그렇기에 과장과 파트장도 인사팀 괴롭힘신고와 철회메신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24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익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상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상담직통전화로 02-395-0025로 오전 10시부터 상담가능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원 제출은 신중하여야 하며 상담 하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사직원제출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콜센터직원입니다. 23년 밤10시에 후원자에게 제가 전화를 했고, 통화마친 후 전산이 다운되어 강제종료하고 퇴근했습니다. 고령의 후원자도 통화를 종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건이라도 후원신청을 접수하고자 밤10시 늦은시간 퇴근을 희생하고 업무를 했습니다.
다음날, 전날 마지막통화가 종료되지 않아 전화요금이 밤새 발생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이라 전화종료를 하지 않았는지는 기억이 나지않고 컴퓨터를 강제종료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산이 다운되는 경우는 더러 있고, 관리자에게 보고할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위서를 제출했고, 과장은 다음부터는 안그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도 제가 피해액을 금전보상하고 싶었지만, 그말을 하면 상황을 악화시킬까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3년 10월, 과장으로부터 부당해고시도가 있었고, 23년 초 통신비발생한건에 대해 파트장이 시말서제출을 강요했고, 이후에도 파트장은 통신비발생한건을 끊임없이 말하며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2.21(금) 업무실수가 있었고 실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업무과실이라며 시말서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라며 4번 수정할 것을 강요했고, 처벌감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파트장과는 일을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1시간 넘게 반복하며 폭언을 했습니다.(녹취) 제가 반성도 하지않고 처벌감수의 다짐도 빠져있어 반성의 의미가 있는 시말서인지 게시판에 붙여 공개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전산다운으로 밤새 통신비발생된 건 외엔 다른 민원은 한건도 없습니다.
저는 파트장에게 메신저로 당시 비용발생처리한 것에 대해 비용보상을 하겠다고 했고,파트장은 이미 회사에서 비용처리는 했다고 했습니다.(숨통을 조이는 압박의 어투) , 본의는 아니었으나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면 지금이라도 비용보상을 하겠다고 다시 메신저를 보냈고, 파트장은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 보상방법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니 징계할 수도 있다고 하여, 다시 금전보상(을) 하겠다고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2.12일 인사팀에 괴롭힘신고면담을 메신저로 했고, 2.21일 괴롭힘신고는 철회한다고 인사팀에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cctv와 컴퓨터 모든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그렇기에 과장과 파트장도 인사팀 괴롭힘신고와 철회메신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24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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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익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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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제출은 신중하여야 하며 상담 하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사직원제출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