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를하였는데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첫 근무시작일이 목요일이라
첫주엔 목~금 을 총 1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보니
근무한 둘째주 즉 ,월~금 모두 근무한 주만 주휴수당이 제공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목요일부터 출근하라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인 16시간을 모두 채웠음에도
첫주에 관한 주휴수당은 제공되지않은건가요?
답변 익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1주일을 만근한 경우에 1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
현재 목요일 처럼 도중 입사자의 경우 1주일의 만근은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로 보아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
------------------------------
[ 질 의 ]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
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 회 시 ]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2·3.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퇴직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지정변제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 중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법정변제충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참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이것은 1주일을 만근한 경우에 1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
현재 목요일 처럼 도중 입사자의 경우 1주일의 만근은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로 보아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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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
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 회 시 ]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2·3.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퇴직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지정변제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 중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법정변제충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참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를하였는데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첫 근무시작일이 목요일이라
첫주엔 목~금 을 총 1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보니
근무한 둘째주 즉 ,월~금 모두 근무한 주만 주휴수당이 제공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목요일부터 출근하라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인 16시간을 모두 채웠음에도
첫주에 관한 주휴수당은 제공되지않은건가요?
답변 익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1주일을 만근한 경우에 1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
현재 목요일 처럼 도중 입사자의 경우 1주일의 만근은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로 보아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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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
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 회 시 ]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2·3.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퇴직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지정변제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 중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법정변제충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참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이것은 1주일을 만근한 경우에 1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
현재 목요일 처럼 도중 입사자의 경우 1주일의 만근은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로 보아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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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
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 회 시 ]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2·3.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퇴직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지정변제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 중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법정변제충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참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