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24년7월31일 사직서 제출 했지만 수리되지않아 곤란을 겪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회사에 9월2일부터 입사하려는데
사표수리가 되지않고 막연히 9월 30일까지 기다려라는 전화통화가 전부 입니다.
9월30일도 사직서 수리안되면 계속 끌려가야하는지요?
*요약정리
1.7월31일 사직서 제출
2.수리되지않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안됨
3.내가해야할 행동은?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에고 시기만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급제, 주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기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라면, 7.31. 이후 1임금 지급기(8.1~8.31)가 지나고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직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이 8일 이셔서 임금지금기가 매월8일~다음달7일 이라면, 7.31. 이후 1임금 지급기(8.8~9.7)가 지나고 9.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에고 시기만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급제, 주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기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라면, 7.31. 이후 1임금 지급기(8.1~8.31)가 지나고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직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이 8일 이셔서 임금지금기가 매월8일~다음달7일 이라면, 7.31. 이후 1임금 지급기(8.8~9.7)가 지나고 9.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고하십니다.
2024년7월31일 사직서 제출 했지만 수리되지않아 곤란을 겪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회사에 9월2일부터 입사하려는데
사표수리가 되지않고 막연히 9월 30일까지 기다려라는 전화통화가 전부 입니다.
9월30일도 사직서 수리안되면 계속 끌려가야하는지요?
*요약정리
1.7월31일 사직서 제출
2.수리되지않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안됨
3.내가해야할 행동은?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에고 시기만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급제, 주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기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라면, 7.31. 이후 1임금 지급기(8.1~8.31)가 지나고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직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이 8일 이셔서 임금지금기가 매월8일~다음달7일 이라면, 7.31. 이후 1임금 지급기(8.8~9.7)가 지나고 9.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에고 시기만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급제, 주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기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라면, 7.31. 이후 1임금 지급기(8.1~8.31)가 지나고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직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이 8일 이셔서 임금지금기가 매월8일~다음달7일 이라면, 7.31. 이후 1임금 지급기(8.8~9.7)가 지나고 9.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