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지 1달정도 됬습니다.
6,7월 급여가 체불상태이고 8월 안으로 주겠다고 하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거 알지만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상담 요청드립니다.
회사는 대략 5년반정도 다녔습니다.
작년9월인가 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아 일단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 받고 6개월 정도 지난후 회사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출근하는걸로 합의하여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있다 (퇴직금은 따로 받지않았습니다.)
3월에 다시 출근하고 그때부터는 3.3 % 땐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1.이럴경우 임금체불은 6,7월 신청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2.실업급여 받는도중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1.2월 입금내역이 있는데 이건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임금체불건과 퇴직금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3월에 다시 출근해서부터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업무가 기존과 다르게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체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과 비슷한 업무시간, 업무내용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일을 하셨다면, 임금체불 6,7월 신청하면서 이 부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채로 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하시기는 어렵고, 작년9월 퇴사시점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서 청구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에 받으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을 하고 근로의 대가를 받으신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겠지만
9월 퇴사 전까지 업무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이 지급 시기만 1,2월에 지급된 것임을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퇴사 전까지 업무에 대한 대가이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도 3/12를 산입)
안녕하세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지 1달정도 됬습니다.
6,7월 급여가 체불상태이고 8월 안으로 주겠다고 하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거 알지만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상담 요청드립니다.
회사는 대략 5년반정도 다녔습니다.
작년9월인가 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아 일단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 받고 6개월 정도 지난후 회사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출근하는걸로 합의하여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있다 (퇴직금은 따로 받지않았습니다.)
3월에 다시 출근하고 그때부터는 3.3 % 땐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1.이럴경우 임금체불은 6,7월 신청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2.실업급여 받는도중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1.2월 입금내역이 있는데 이건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임금체불건과 퇴직금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3월에 다시 출근해서부터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업무가 기존과 다르게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체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과 비슷한 업무시간, 업무내용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일을 하셨다면, 임금체불 6,7월 신청하면서 이 부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채로 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하시기는 어렵고, 작년9월 퇴사시점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서 청구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에 받으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을 하고 근로의 대가를 받으신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겠지만
9월 퇴사 전까지 업무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이 지급 시기만 1,2월에 지급된 것임을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퇴사 전까지 업무에 대한 대가이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도 3/12를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