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서 상 퇴직일을 8월 12일로 제출했으나(마지막 근무를 8월 11로 제출)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일을 8월 10일로 처리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민원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장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한 걸까요?
8월 11일에도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일을 8월 10일로 처리한 걸까요?
그렇게 처리했을 때 어떤 점이 문제되신다고 생각해 질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일 변경 요청을 해보시고요
실업급여 관련해 피보험단위기간이 걸리시는거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8월 11일에도 근로했음을 증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 상 퇴직일을 8월 12일로 제출했으나(마지막 근무를 8월 11로 제출)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일을 8월 10일로 처리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민원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장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한 걸까요?
8월 11일에도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일을 8월 10일로 처리한 걸까요?
그렇게 처리했을 때 어떤 점이 문제되신다고 생각해 질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일 변경 요청을 해보시고요
실업급여 관련해 피보험단위기간이 걸리시는거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8월 11일에도 근로했음을 증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