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차/출연기관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전직원 특근매식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평일에만 지급하고 토/일/공휴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의1) 이것은 법적인 제한 떄문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주간-야간-비번으로 돌아가는 교대제 근무자이고 야간근무 시 마다 특근매식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근무자에게 형식적인 토/일/공휴일에 상기와 같은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과는 지급 요건을 달리하는 등 별도로 운영되는 항목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특근매식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별로 지급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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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과는 지급 요건을 달리하는 등 별도로 운영되는 항목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특근매식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별로 지급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출차/출연기관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전직원 특근매식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평일에만 지급하고 토/일/공휴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의1) 이것은 법적인 제한 떄문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주간-야간-비번으로 돌아가는 교대제 근무자이고 야간근무 시 마다 특근매식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근무자에게 형식적인 토/일/공휴일에 상기와 같은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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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과는 지급 요건을 달리하는 등 별도로 운영되는 항목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특근매식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별로 지급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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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과는 지급 요건을 달리하는 등 별도로 운영되는 항목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특근매식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별로 지급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