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7]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고, 주휴일은 유급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goo.gl/zwE7O3)에서 참고하세요.
(상담 언제든 환영입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7]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고, 주휴일은 유급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goo.gl/zwE7O3)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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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