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5] 최저임금2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Q&A
Q. 1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주일에 5일, 하루 6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75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A. 월급으로 월 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이 최저임금 5,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것입니다.
- [(주당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7x365]÷12=소정근로시간
>> [(30+6)÷7x365]÷12=156시간
>> 750,000원÷156시간=4,808원
- 계산결과 시급 4,808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저임금 5,58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노동법률상담 :::::::::::::::::
● 임금체불, 퇴직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노동조합,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실업급여 등
● 전화상담: 02)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5] 최저임금2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Q&A
Q. 1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주일에 5일, 하루 6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75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A. 월급으로 월 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이 최저임금 5,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것입니다.
- [(주당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7x365]÷12=소정근로시간
>> [(30+6)÷7x365]÷12=156시간
>> 750,000원÷156시간=4,808원
- 계산결과 시급 4,808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저임금 5,58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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