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4]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77,000원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7,000원x10시간=70,000원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가산)x2시간=7,000원
○ 야간(밤10시~ 아침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28,000원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7,000원x3시간=21,000원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가산)x2시간=7,000원
○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63,000원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7,000원x6시간=42,000원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3,500원(50%가산)x6시간=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음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무료노동법률상담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매주 월, 목 09:00~18:00
- 온라인상담: http://www.sdmworker.org/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4]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77,000원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7,000원x10시간=70,000원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가산)x2시간=7,000원
○ 야간(밤10시~ 아침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28,000원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7,000원x3시간=21,000원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3,500원(50%가산)x2시간=7,000원
○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63,000원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7,000원x6시간=42,000원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3,500원(50%가산)x6시간=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음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무료노동법률상담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매주 월, 목 09:00~18:00
- 온라인상담: http://www.sdmwork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