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3]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 1,166,220원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무료노동법률상담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매주 월, 목 09:00~18:00
- 온라인상담: http://www.sdmworker.org/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3]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 1,166,220원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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