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1] 일하다 다치지 마세요. 하지만, 다쳤다면?!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당한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로 인한 사고, 업무를 위한 출장 중의 사고, 작업환경·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하며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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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당한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로 인한 사고, 업무를 위한 출장 중의 사고, 작업환경·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하며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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