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0]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휴일근로가산임금(50%)=250%)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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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휴일근로가산임금(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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