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2] 내 급여산정의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1.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1시간 통상임금 = 월급금액 ÷ 209시간 (주40시간근무기준)
2. 아래의 수당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
-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100%
- 주휴수당: 통상임금 1일분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2] 내 급여산정의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1.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1시간 통상임금 = 월급금액 ÷ 209시간 (주40시간근무기준)
2. 아래의 수당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
-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100%
- 주휴수당: 통상임금 1일분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