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0] 연차휴가, 당당하게 청구하고 사용하세요~
▶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활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여부는?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 연차휴가 시기지정 및 변경은?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소멸 여부는?
- 연차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0] 연차휴가, 당당하게 청구하고 사용하세요~
▶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활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여부는?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 연차휴가 시기지정 및 변경은?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소멸 여부는?
- 연차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