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6] 나의 노동 댓가, 임금! ‘제대로’ 받고 있을까?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의 지급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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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의 지급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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