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3] 임금체불된 경우, 이렇게 해결하세요.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 체당금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신고 가능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함.
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지시
4. 시정지시 거부 시 검찰 송치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음
- 고용노동부의 임금 지급 지시 및 형사처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3] 임금체불된 경우, 이렇게 해결하세요.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 체당금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신고 가능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함.
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지시
4. 시정지시 거부 시 검찰 송치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음
- 고용노동부의 임금 지급 지시 및 형사처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