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4대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집이 이사를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제가 6개월 만에 그만둬서 가게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달 급여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여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임금 체불시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지급(가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 발생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급한 상황이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경우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 지급액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Q. 10짜리 아들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가불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허락해 주기도 하는데, 가불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A.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등 비상시에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월급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4대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집이 이사를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제가 6개월 만에 그만둬서 가게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달 급여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여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임금 체불시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지급(가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 발생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급한 상황이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경우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 지급액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Q. 10짜리 아들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가불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허락해 주기도 하는데, 가불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A.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등 비상시에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월급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