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 노동법은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그 밖의 공휴일은 노사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5. 임금
6.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A.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다름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 노동법은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그 밖의 공휴일은 노사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5. 임금
6.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A.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다름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