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Q.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 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 매일 1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대가(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Q.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A.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Q.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 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 매일 1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대가(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Q.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A.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