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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 노동위원회

작성자: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44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노동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함
  •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활용 할 수 있음
  •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근로자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 대응방안 협의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증거자료 수집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문의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 3218-6077~9
  •  

     처 리 절 차 

    ① 노동전문가와 부당해고 등 구제방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시민명예옴부즈만 등활용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미리 검토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등
  •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 구제신청서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 직접 방문우편 등으로 신고 가능
  • 신청서를 제출 시이유서 제출 및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이용 등 제반사항 등을 노동위원회 직원과 협의
  • 02. 사건조사

  • 신청인의 이유서 및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검토 등
  •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제출 안내신청인에게 답변서 송부
  •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자료 추가제출 요구 등 보완조사
  • 03. 심문회의 개최

  • 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근로자?사용자및 증인 심문
  • 되도록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진술하고최후진술 시간에 누락 또는 강조해야 할 부분을 진술
  • 04. 판정(결정)서 송달

  • 판정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
  •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③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05. 이행 강제금 부과

  •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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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형 음식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매니저가 욕설을 하여 저도 대응하던 중 다툼이 있었습니다매니저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저는 그 날로 바로 해고되었습니다억울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따라서 해고는 무효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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