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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작성자: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615

체불임금 해결방법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 사용자와 분쟁이 두려워 용기가 나지 않을 때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상담 받고 싶을 경우에는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노동복지센터 등
  •  

    ○ 임금체불이 해결되기 전에 임금체불·진정·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 처리절차

    ①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준비자료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상시 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서 
  • ②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합니다.

    노동청의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임금체불 신고: 노동지청 직접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0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도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  

    0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료
  •  

    04 시정지시 거부시 검찰 송치: 사용자가 체불임금 미지급시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수사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보냄
  •  

    ③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을 확정하고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 노동지청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그런데 형사처벌을 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형사절차는 벌을 위반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며, 체불된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 사용자를 입건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호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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