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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인권교육) 누구나 알아야하는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5-12 조회수: 167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5월 12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삶의 소속 공인노무사이신 정희성 노무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법 제정 취지와 함께 최근 노동청 신고 접수 통계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신고가 늘어가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요건과 함께 대응 해결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사내 절차와 조사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괴롭힘 피해자의 경우 두려움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신고자의 의사에 반한 조치는 금지되어있으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시 강력하게 주장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쪽에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하여야 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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