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위치한 5인 이하 사업체에서 2020.02.23-2023.08.31까지 일하였습니다.
2022년 8월부터 포괄임금제로 4600만원의 연봉으로 계약하였으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없이 세후 월 3,303,693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시 기본급 3,133,340+식대 200,000 = 3,333,340 (실제 세후 임금으로 입금된 돈과 이것이 왜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11,397,283 원에서 소득세 113,530, 지방소득세 11,350을 뺀 11,272,403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요? 4대 보험을 포함한 세전 연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혹시 제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으로 인해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할 수 있겠지만, 4600만÷12=3,833,333원을 한 달 월급으로 잡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역시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위치한 5인 이하 사업체에서 2020.02.23-2023.08.31까지 일하였습니다.
2022년 8월부터 포괄임금제로 4600만원의 연봉으로 계약하였으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없이 세후 월 3,303,693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시 기본급 3,133,340+식대 200,000 = 3,333,340 (실제 세후 임금으로 입금된 돈과 이것이 왜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11,397,283 원에서 소득세 113,530, 지방소득세 11,350을 뺀 11,272,403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요? 4대 보험을 포함한 세전 연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혹시 제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으로 인해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할 수 있겠지만, 4600만÷12=3,833,333원을 한 달 월급으로 잡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역시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